-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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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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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수정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221 ~ 20190517 | |||||||||||||||||||||||||||||||||||||||||||||||||||||||||||||||||||||||||||||||||||||||
등록일시 | 2019-02-22 09:19:26 | |||||||||||||||||||||||||||||||||||||||||||||||||||||||||||||||||||||||||||||||||||||||
조회수 | 1724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1245 | |||||||||||||||||||||||||||||||||||||||||||||||||||||||||||||||||||||||||||||||||||||||
분류 | 경영 > 경영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의 경제ㆍ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아래 기업문제 해결 희망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년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4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규모 : 총 60억원 - 특화형 컨설팅 : 15억원 - 규제대응컨설팅 : 33억원 - 정보보안 : 12억원
ㅇ 세부 지원내용 - 특화형 컨설팅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ㆍ 미래성장산업 : 미래부와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15.3.25)한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등 19개 산업 분야 ㆍ 제조업 서비스화 : 제조업 서비스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혁신 서비스모델 발굴 등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컨설팅 ㆍ 新서비스업 : 핀테크(FIN-Tech), 드론(Drone),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컨설팅 지원 ㆍ 사업전환 :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ㆍ 중소기업간 협업 :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생산, 마케팅 등 상호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추진 대표기업 1개사에만 지원, 소상공인 제외) ㆍ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 정보화, IOT, 생산관리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지원(단, 프로그램 및 설비 등 장비구입은 제외) - 규제대응 컨설팅 : 정책환경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컨설팅 ㆍ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직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최저임금제 대응 :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화학물질 관리 :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화학물질 등록 : 화평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보보안 컨설팅 :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ㆍ 정보·기술보안 : 정보보안 취약기업 대상 정보보안 역량 향상, 정보통신(ICT)기반 시스템 분석 등 지원,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ㆍ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 유럽 진출기업 대상으로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조건
ㅇ 협약체결 - 체결기관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및 주관기관(중진공) 간 3자 협약 - 전자협약 :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체결
ㅇ 사업착수 : 컨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컨설팅 개시
ㅇ 신청ㆍ접수기간 : 상반기 2회 접수 (2월, 5월)
* 화학물질등록 컨설팅은 사전신고 기한(19.6.30)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수시 접수(예산소진시 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가점우대제도ㅇ PMS인증기업 ㅇ SBC패밀리기업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농공상융합기업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그린비즈 ㅇ 우수식품의약품 제조관리(GMP) ㅇ 유턴기업확인서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신청·접수 문의처 및 관할구역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참조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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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의 경제ㆍ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특화형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정보보안 컨설팅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