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ㆍ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ㆍ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ㅇ 지원조건 -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393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ㆍ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ㆍ 중국ㆍ신남방ㆍ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