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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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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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9년 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 포상 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304 ~ 20190329 | ||||||||||||||||||||||||||||||||
등록일시 | 2019-03-06 09:18:45 | ||||||||||||||||||||||||||||||||
조회수 | 682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1567 | ||||||||||||||||||||||||||||||||
분류 | 내수 > 내수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를 선정 및 포상합니다. ☞ 모범여성기업인, 모범여성근로자,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표창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포상 분야 ① 모범여성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ㆍ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은 3년이상, 유통서비스 부문은 2년 이상 - 수공기간, 경영혁신, 국가경제기여,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실적, 사회공헌 활동, 환경경영, 고용촉진기여도,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부처별 포상 후보자 우대 및 자격사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모범여성근로자(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임원)로서 현 재직회사에 3년이상 근무중인 자 ㆍ 경력은 현 재직회사 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 중소기업의 재직기간도 인정 - 대ㆍ중소 협력, 대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근로자 -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 경영혁신 운동 기여도,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자(공무원 제외) ㆍ 각 단체(기관)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 비상근 임직원 제외 -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 -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근무기간(설립ㆍ운영기간),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설립운영기간, 여성기업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지원조건 및 내용ㅇ 포상종류
ㅇ 추천기관의 추천(개별기업 또는 기관 자체 추천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 posang@wbiz.or.kr - 제출처 :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4층 포상전담팀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약술서 등 가점우대제도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문의처 ㅇ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포상전담팀 - Tel : 02-369-0999, Fax : 02-369-0950, E-mail : posang@wbiz.or.kr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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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