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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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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신청 접수 안내
운영기관 환경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307 ~ 20190507
등록일시 2019-03-11 09:18:26
조회수 591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1761
분류 내수 > 내수
공고내용

사업개요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을 선정합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3%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사례집 제작ㆍ배포, 근로환경개선(기업 당 700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ㆍ 기준일 : 2017.12.31. ~ 2018.12.31.
ㆍ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ㅇ 신청 제한 기업
- 3년 이내에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기준일 : 2016.1.1. ~2018.12.3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센티브
- 환경부장관 표창 10개 기업
- 2019 환경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사례집 제작ㆍ배포(대학 취업지원센터 등)
- 근로환경개선 등 일자리의 질 제고 지원
ㆍ 작업환경, 복지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700만원/기업)
※ 사용 계획의 승인 후 지원비 사용, 사용 후 정산
-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구분

항목

선정평가시 인센티브 내역

관련 규정

금융

환경정책자금

- 고용실적 10% 증가시 신청한도 증액(5억원 10억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영요강

산업

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사업화기반구축 지원 : 고용창출 계획 유무평가 (5)

- 사업화개발촉진 지원 : 고용창출 유지(1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관리지침

우수환경산업체

- 고용창출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 여부 평가 (4)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제외대상 세부기준

해외

진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선정평가시 전전년 대비 전년 기준 신규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가점 2 부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선정평가시 전전년 대비 전년 기준 신규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가점 2 부여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관리지침

기술

개발

환경기술개발지원

- 환경 R&D 사업의 정부출연금, 정부납부 기술료, 기업부담현금을 활용한 청년인력 고용 의무화

재원 연계 채용

주요 내용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5억원당 1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고용인력 2년치 연봉의

50% 감면

민간부담 현금 감면

신규 채용 청년인력

인건비 현물로 대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공적심사

표창 수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 E-mail : cometrue@keiti.re.kr / yskim@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녹색기업 지정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84-1713 홈페이지URL http://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cometrue@keit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84-1713 홈페이지URL http://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cometrue@keit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Tel : 02-2284-1713, 02-2284-1720 / E-mail : cometrue@keiti.re.kr, yskim@keiti.re.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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