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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
운영기관 조달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401 ~ 20190430
등록일시 2019-04-03 09:17:02
조회수 492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2450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출량 확대, 비축물자 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축물자 이용업체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방출한도량 확대, 외상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 연장,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기본요건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적합
- 기본요건 : 비축물자 이용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기업
ㆍ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이 없는 기업
ㆍ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ㆍ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이 아닌 기업
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가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
  * 회사채 : B+, B0, B-이상,
  * 기업어음 : B- 이상,
  * 기업신용평가 : B+, B0, B-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선택 1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ㆍ 최근 1년간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인 경우 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으로 선정된 기업
  * 강소기업 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의 증가율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선택 2 : 기술투자 우수기업
ㆍ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으로 선정된 기업
  * 연구개발비 : 신청기업의 기업경영분석과 동일연도의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의 당해연도와 동일 연도의 결산서)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별(업체규모별) 「6. 손익의관계비율 - 615.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의 당해연도 비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선택 3 : 수출유망기업
ㆍ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실적증명서 및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매출액은 해당업체가 제출한 수출실적과 동일 연도의 결산서(제무재표)로 확인
- 선택 4 : 산업전반에 파급 영향이 큰 기업
ㆍ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 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매출처를 확인할 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로 납품업체 수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 세부 내용

공급량 확대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 확대

유동성 지원

외상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행정적 지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금전적 지원

(추가) 강소기업 추가물량 외상방출시 이자율 할인(10%)

- 이자율 할인 : 업체별 한도량 이외 강소기업 추가 물량에 대하여 외상 방출 시 기준 이자율에서 10% 할인(중소기업 2.0%p 기준 0.2%p 할인→1.8%p 적용)
※ 단, 중견기업의 경우 기준 이자율에서 중소기업 할인율 0.2%p 동일 적용

 

ㅇ 지정 기간 :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ㅇ 모집 규모 : 비철금속 품목별 업체비율 등을 고려 9개사 이내
※ 전기동 2개사, 알루미늄 2개사, 아연 2개사, 납 1개사, 주석 1개사, 니켈 1개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 년도의 재무제표확인원과 제조원가명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원자재비축과
전화번호 070-4056-7532 홈페이지URL http://www.pps.go.kr/
담당자명 주현정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원자재비축과
전화번호 070-4056-7532 홈페이지URL http://www.pps.go.kr/
담당자명 주현정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www.pps.go.kr) → 조달청뉴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주현정주무관(070-4056-7532)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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