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금융, 기술, 인력 등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을 더 보시려면 기업마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2019년 전기안전관리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410 ~ 20190510 | |||||||||||||||||||||||||||||||||||||||||||||||||||||||||||||||||||||||||||||||||||||||||||
등록일시 | 2019-04-13 09:16:22 | |||||||||||||||||||||||||||||||||||||||||||||||||||||||||||||||||||||||||||||||||||||||||||
조회수 | 411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2803 | |||||||||||||||||||||||||||||||||||||||||||||||||||||||||||||||||||||||||||||||||||||||||||
분류 | 창업 > 창업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확보와 민간 전기안전관리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법ㆍ제도 컨설팅, 현장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위탁업 또는 대행사업자 ☞ 창업기업당 약 2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위탁업 또는 대행사업자
ㅇ 자격요건 - 전문위탁업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시행령제45조제1항제1호 관련)
- 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시행령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창업기업당 약 20,000천원, 7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해당 법령에 근거한 법·제도 컨설팅과 현장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 경제적 지원 - 현장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사무용 컴퓨터, A4용지 등 일반소모품 지원제외 * 다만,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접수 - Fax : 063-716-9650 - 접수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기술지원처 기술진단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 → KESCO 새소식 → 뉴스&공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Tel : 063-716-2661,7 / E-mail : gisul@kesco.or.kr) 첨부문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