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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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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전기안전관리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410 ~ 20190510
등록일시 2019-04-13 09:16:22
조회수 411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2803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확보와 민간 전기안전관리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법ㆍ제도 컨설팅, 현장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위탁업 또는 대행사업자
 
☞ 창업기업당 약 2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위탁업 또는 대행사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창업등록 기준 충족 / `19년 12월말까지 창업가능
 * 필수 : 지역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창업희망 접수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장 추천 
 * 우대 :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 대외 수상경력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창업희망자 등

 

ㅇ 자격요건

- 전문위탁업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시행령제4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이상인 사람 5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 이상인 사람 10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상

3. 장비

공용장비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 계전기 시험기: 2

.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

.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

.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 회로 시험기: 2

. 특고압 COS 조작봉: 2

. 고압절연장갑: 3켤레

. 절연장화: 3켤레

. 절연안전모: 3

개인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 1인당 1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시행령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요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이상인 사람

 

2 이상

 

2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 이상인 사람

5 이상

3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이상

1 이상

3. 장비

. 공용장비: 다음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 픽셀 이상일 )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저장이 가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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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장비: 다음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특고압 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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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창업기업당 약 20,000천원, 7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해당 법령에 근거한 법·제도 컨설팅과 현장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 경제적 지원

- 현장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사무용 컴퓨터, A4용지 등 일반소모품 지원제외

 * 다만,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절차

희망자 모집

선정·평가 위원회

심의조정 위원회

창업컨설팅

창업(사업자등록)

사업비 지원 종료(회계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접수

- Fax : 063-716-9650

- 접수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기술지원처 기술진단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부서 기술진단부
전화번호 063-716-2661 홈페이지URL http://www.kesc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부서 기술진단부
전화번호 063-716-2661 홈페이지URL http://www.kesc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 → KESCO 새소식 → 뉴스&공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Tel : 063-716-2661,7 / E-mail : gisul@kesco.or.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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