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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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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운영기관 환경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411 ~ 20190510
등록일시 2019-04-13 09:16:22
조회수 588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2791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수원 다변화 및 물공급 서비스 지능화 기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총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ㆍ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ㆍ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9. 6.  ~ 2019. 12. 31(7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지정

공공활용

통합형 또는 개별형

응용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 3 45억원 내외)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구비 지원액 변동 가능

 

ㅇ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ㅇ 추진방식ㆍ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지원절차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전검토

사전평가

연구기관

전담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위원회

확정

환경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생활환경기술팀
전화번호 02-2284-1411 홈페이지URL http://keiti.re.kr/
담당자명 최소희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생활환경기술팀
전화번호 02-2284-1411 홈페이지URL http://keiti.re.kr/
담당자명 최소희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 신규공고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환경기술팀

- 문상기 책임연구원(02-2284-1402)

- 최소희 연구원(02-2284-1411)

-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02-2284-1490, 149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수원 다변화 및 물공급 서비스 지능화 기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총 5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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