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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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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어업현장의 현안해결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운영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412 ~ 20190422
등록일시 2019-04-16 09:16:12
조회수 576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2848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어업인ㆍ산업체ㆍ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어업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고령화, 안전, 수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른 기관
 
☞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기술개발

여성화ㆍ부부조업 등이 심화되고 있는 연안어업과 고령화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작업공정 안전화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바다와는 다른 하천ㆍ댐ㆍ저수지 등의 내수면 환경에 적합한 혼획방지 어로어업 기술개발

 

ㅇ 공모과제(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내역사업명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

지원규모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3개 내외

9개월 이내/

2 9개월 이내

연안 : 과제당 4.1억원 이내

근해 : 과제당 6억원 이내

연안 : 과제당 12.3억원 이내

근해 : 과제당 18억원 이내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1개 내외

9개월 이내/

2 9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정부예산, 정책 방향, 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지원기관 확정

협약체결

연구개발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ofris.kimst.re.kr)
- 제출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0 동원에프앤비빌딩 9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기반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사업관리본부 수산기반팀
전화번호 02-3460-4056 홈페이지URL https://www.kimst.re.kr/
담당자명 정준형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사업관리본부 수산기반팀
전화번호 02-3460-4056 홈페이지URL https://www.kimst.re.kr/
담당자명 정준형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jnsp.re.kr) → 지원사업정보 → 정부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심상철 사무관

044-200-5425

수산정책과 홍길수 사무관

044-200-5426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 평가, 기타사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기반팀

정연욱 팀장, 정준형 연구원

02-3460-4034

02-3460-4056

R&D통합관리시스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화정산팀, PMS담당자

02-3460-4010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어업현장의 현안해결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서식자료첨부파일
ETC 첨부자료 및 신청매뉴얼.zip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인ㆍ산업체ㆍ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어업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고령화, 안전, 수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른 기관
 
☞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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