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ㆍ산업체ㆍ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어업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고령화, 안전, 수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른 기관
☞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기술개발
여성화ㆍ부부조업 등이 심화되고 있는 연안어업과 고령화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작업공정 안전화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바다와는 다른 하천ㆍ댐ㆍ저수지 등의 내수면 환경에 적합한 혼획방지 어로어업 기술개발
ㅇ 공모과제(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내역사업명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총)
지원규모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3개 내외
9개월 이내/
2년 9개월 이내
연안 : 과제당 4.1억원 이내
근해 : 과제당 6억원 이내
연안 : 과제당 12.3억원 이내
근해 : 과제당 18억원 이내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기술개발
1개 내외
9개월 이내/
2년 9개월 이내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정부예산, 정책 방향, 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및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지원기관확정
→
협약체결
→
연구개발비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ofris.kimst.re.kr) - 제출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0 동원에프앤비빌딩 9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기반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