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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412 ~ 20190628
등록일시 2019-04-18 09:16:05
조회수 839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2963
분류 제도 > 제도
공고내용

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ㆍ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업

공공기관

EMB0000192809a7

EMB0000192809a8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인센티브 지원현황
-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출입국 심사시 전용심사대 이용 편의 제공,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 186개('18년 4월 기준)
- 가족친화 우수기업ㆍ기관 정부 포상('11~)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홍보(신문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ㅇ 인증의 효력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 활용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 가족친화경영 확산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ㅇ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인증 신청

무료

1,000,000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0

재인증 신청

500,000

 

ㅇ 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안내
- 주요 내용 :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지역

서울

광주

경북

제주

대구

강원

전북

전남

일정

4.24.()

4.25.()

4.30.()

5.3.()

5.8.()

5.9.()

5.13.()

5.16.()

구분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인천

경기

충남

부산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일정

5.23.()

5.24.()

5.27.()

5.28.()

5.30.()

6.3.()

6.10.()

6.13.()

- 참가대상 :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전 회차에 참여 가능)
※ 세부일정 및 약도는 '가족친화인증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인증설명회신청' 참조
- 설명회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김효진 연구원, 한창열 선임연구원)
ㆍ Tel : 02-6309-9042~3, 9048 / E-mail : hyojinkim@ikmr.co.kr
- 설명회 신청 :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ㅇ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PDF버전)(☞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사업 홍보

설명회 개최

상담

신청 / 접수

서류 검토

서류 심사

보완사항 Feedback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상정

인증심의

심사결과 Feedback

인증 기업 통보

인증 수여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경영인증원 담당부서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전화번호 02-6309-9042 홈페이지URL http://www.ikmr.co.kr/
담당자명 김효진
담당자 이메일 hyojinkim@ikmr.c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경영인증원 담당부서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전화번호 02-6309-9042 홈페이지URL http://www.ikmr.co.kr/
담당자명 김효진
담당자 이메일 hyojinkim@ikmr.c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가족친화인증사무국 김효진 연구원, 한창열 선임연구원
- Tel : 02-6309-9042~3, 9048 / E-mail : hyojinkim@ikmr.co.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ETC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한글버전).zip 다운로드
ETC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워드버전).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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