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info 바로가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운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513 ~ 20190612
등록일시 2019-05-22 09:14:02
조회수 822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3786
분류 인력 > 인력
공고내용

사업개요

중소(벤처)ㆍ중견기업 산업현장의 신진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여성R&D인력 채용 시 해당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소(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벤처)ㆍ중견기업
 
☞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인력당 1,000만원)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지원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연구소(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벤처)ㆍ중견기업
※ 연구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포함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ㆍ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ㆍ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전담부서
※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

 

② 지원인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자격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의 여성(’19.8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2014.05.13. ~ 공고 마감일 이전 신청자격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19.8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의학계열 또는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
※ 경력 유무와 관계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신진여성연구원을 채용하는 중소(벤처)ㆍ중견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ㆍ 인건비 지원: 인력당 1,000만원, 총 50명 이상 지원(약 166만원/월, 6개월 지원)
※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기업에서 해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 예정(1인당 300만원 이내)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기준연봉: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상여 포함, 퇴직금 제외
ㆍ 교육 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① (필수) 업무 적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1개 이상 수료)
② (선택) 자기주도형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최대 300만원/인(예산한도 내에서 선착순)
③ (선택) 직무관련 분야의 학위과정 실비 지원: 최대 500만원/인(예산한도 내에서 선착순)
ㆍ 지원기간: 2019년 7월 1일~2019년 12월 31일(6개월)

 

ㅇ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사업 지원 개시일 사이(2019.02.13.~07.01.)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정부지원금은 2019.7월 급여부터 지원

 

ㅇ 2019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다운받기)

지원절차

지원기업 인력모집공고/선정

협약체결 및인건비/교육비 지원

지원인력 교육

수혜자 간담회

중간점검 컨설팅

성과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E두드림(www.wiset.or.kr/wedodream)
 
ㅇ 신청 서류 : 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청년친화 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부서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전화번호 02-6411-1011 홈페이지URL http://www.wise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hhkim@wise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부서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전화번호 02-6411-1011 홈페이지URL http://www.wise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hhkim@wise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wiset.or.kr) → 알림 → 공지&알림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 Tel : 02-6411-1011, 1072 / E-mail : hhkim@wiset.or.kr, yhkim@wiset.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TC 2019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jpg 다운로드
한글 기업 신청서.hwp 다운로드
한글 인력 신청서.hwp 다운로드
서식자료첨부파일
한글 연구개발인력 현황.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