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또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병역)산업기능요원 배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ㆍ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19년 개정) ※ 업종별 자격요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규신청 제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ㆍ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ㆍ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ㆍ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18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18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업체가, 최근 3년 평균 산업재해율은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신청 가능 ㆍ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인원신청 제외대상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처분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제외기간 : 고발업체 3년(‘17년~’19년 고발된 업체), 경고업체 2년(‘18년~’19년 경고받은 업체), 주의업체 1년(‘19년 주의받은 업체) ㆍ ‘19년에 파산된 업체 ㆍ ‘18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19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ㆍ '18~’19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ㆍ '17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유는 제외 ㆍ ‘18~’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4,0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9,000명 ※ 다만,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0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을 배정 신청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당연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부모가 해당하는 사람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보충역은 모두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중소기업기술사관ㆍ유니테크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0.12.31.
이전출생자
ㅇ특성화고졸업(예정)자중,
- 중앙행정기관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3자협약자,
- 고용부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도제교육) 참여자
ㅇ마이스터고졸업(예정)자
ㅇ중소기업기술사관졸업(예정)자
ㅇ유니테크(Uni-Tech)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협약한경우인정
2
ㅇ1순위에해당하지않는특성화고졸업(예정)자
2-1
2001년출생자
ㅇ1순위학력요건해당자
ㅇ1순위에해당하지않는특성화고졸업자중’19.3.31. 이전에취업하여신청업체에서계속근무중인자
3
2001.12.31.
이전출생자
ㅇ1, 2, 2-1순위에해당하지않는자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기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 발명ㆍ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0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 제외). 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