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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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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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9년 2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 안내 | ||||||||||||||||||||||||||||||||||||||||||||||||||||||||||||
운영기관 | 특허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603 ~ 20190621 | ||||||||||||||||||||||||||||||||||||||||||||||||||||||||||||
등록일시 | 2019-06-05 09:13:07 | ||||||||||||||||||||||||||||||||||||||||||||||||||||||||||||
조회수 | 312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4183 | ||||||||||||||||||||||||||||||||||||||||||||||||||||||||||||
분류 | 내수 > 내수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 있으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음(차년도에는 타제품으로 신청 가능) - 탈락된 제품에 한해서는 1회 재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ㅇ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기관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국/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함)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하며, 추천신청기간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 연장신청의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부를 결정 (발표심사 면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가점우대제도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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