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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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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2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 안내
운영기관 특허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603 ~ 20190621
등록일시 2019-06-05 09:13:07
조회수 312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4183
분류 내수 > 내수
공고내용

사업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②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 있으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음(차년도에는 타제품으로 신청 가능)

- 탈락된 제품에 한해서는 1회 재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 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ㆍ 기업 :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ㆍ 제품 : 발명진흥법 제 39조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국/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연장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함.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음.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하며, 추천신청기간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작성하여 첨부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만 제출(연장 신청서 참고)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 연장신청의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부를 결정 (발표심사 면제)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안내

신청접수

심사

추천

납품실적 조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신청(www.kipa.org)

 

ㅇ 신청 서류 :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ㅇ 우수 재활용 인증(GR)
ㅇ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ㅇ GMP 인증
ㅇ K마크
ㅇ KS마크
ㅇ KC마크
ㅇ Q마크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거래소
전화번호 02-3459-2814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이민희
담당자 이메일 pp@kip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거래소
전화번호 02-3459-2814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이민희
담당자 이메일 pp@kip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담당자

전화

E-mail

이민희 계장

02-3459-2814

pp@kipa.org

정인석 계장

02-3459-2943

김현웅 과장

02-3459-293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_우수발명품_우선구매추천사업_안내문[2회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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