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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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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801 ~ 20190830
등록일시 2019-08-03 09:09:27
조회수 1301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5675
분류 수출 > 수출
공고내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4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18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2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CEN/TS 17342(유럽), CNF(캐나다), CCMC(캐나다), NCC(대만), VNEEP(베트남), CMMI 등급제도(국제), MIL-STD-901D(미국), BV043(독일), Halogen Free(미국), EHEDG(유럽), Gluten Free(미국), Visa PayWave(국제), MPU(미얀마)
  * [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ㆍ신남방ㆍ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가능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 초과 기업

4(1)

100,000

70%

50%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국가의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ㅇ 2019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지원대상기업 선정

협약체결

인증획득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확인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혹득지원사업(19년~)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2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507-8118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105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 55 벡스코 2전시장 3 371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 206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4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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