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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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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추경))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812 ~ 20191231
등록일시 2019-08-14 09:08:46
조회수 474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5926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신규구축(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협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ㆍ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ㆍ저장 기능 등 포함)
ㆍ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ㆍ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ㆍ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ㆍ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원가계산 포함)

협약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감리

완료보고(수준확인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유턴기업
ㅇ 광주형 일자리기업
ㅇ 정보보호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042-388-0853, 0855, 0861

1644-1736

시범공장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9533, 9536

스마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5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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