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ㆍ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데이터 수집ㆍ저장 기능 등 포함) ㆍ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ㆍ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ㅇ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7개사 내외) - 고도화 :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150개사 내외) ㆍ 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ㆍ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