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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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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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9년 8월 일반경영안정자금ㆍ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 안내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822 ~ 20190823 | ||||||||||||||||||||||||||||||||||||
등록일시 | 2019-08-15 09:08:41 | ||||||||||||||||||||||||||||||||||||
조회수 | 959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5939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8월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ㆍ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여성가장 지원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창업초기자금 :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인정기간 :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융자관리시스템 → 정책자금 신청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에서 재창업패키지 수료여부 확인 -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ㆍ고용안정지원자금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8.22~23(목, 금) 양일간 접수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지원조건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ㅇ 접수기간 - 일반경영안정자금 : 2019. 8. 22.(목), 1일간 - 특별경영안정자금 : 2019. 8. 22.~23.(목,금), 일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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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