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금융, 기술, 인력 등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을 더 보시려면 기업마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창업기업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809 ~ 20191231 | |||||||||||||||||||||||||||||||||||||||||||||||||||||||||||||||||||||||||||||||||||||||||||||||||||||||||||||||||||||||||||||||||||||||||||||||||||||||||||||||
등록일시 | 2019-08-21 09:08:20 | |||||||||||||||||||||||||||||||||||||||||||||||||||||||||||||||||||||||||||||||||||||||||||||||||||||||||||||||||||||||||||||||||||||||||||||||||||||||||||||||
조회수 | 2383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6063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 총 22,0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 * 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ㆍ 혁신창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 일자리창출촉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ㆍ 개발기술사업화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규모 : 22,0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문의처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