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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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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3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916 ~ 20191002
등록일시 2019-09-18 09:06:37
조회수 335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6640
분류 수출 > 수출
공고내용

사업개요

국내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2019년에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시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대상
 
☞ 국내전시회(기업 당 200만원 한도), 국외전시회(기업 당 500만원 한도) 참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9년 중(1.1~10.31)*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마감기한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ㆍ 전시회 개별참가 : 일정기간ㆍ특정장소에 한정하여 단독부스를 구성하고, 기업의 제품 및 기술,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문객, 바이어들과 교류하여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진행하는 활동

 

ㅇ 참가제한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지원불가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ㆍ 예시
  * 타 기관으로부터 부스를 제공받고, 센터로부터 홍보비를 지원 받는 행위
  * 타 기관으로부터 항공료 및 운송비를 지원받고, 센터로부터 부스비를 지원 받는 행위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참가불가
-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 불가(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2 확인) 단, 조달청 등 정부기관에서 주최한 국내전시회의 경우 참가 가능
  * 정부기관 주최 국내전시회의 경우 반드시 주최기관이 나타난 증빙제출(공고문 등)
  ** 별첨2에 해당될 경우 증빙제출(공고문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ㆍ 센터 직접지원 사업 :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ㆍ번역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ㅇ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비 :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번역비
  * 단,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지원비율 소기업 80%(소기업확인서 제출), 중기업 70%

 

ㅇ 지원범위 : ‘19년 중(1.1~10.31)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의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총 5개사(국외1개, 국내4개)* 내외 지원(예산범위내 선정 지원)
  * 국내외 지원자 미달등 발생시, 예산범위내 추가 선정
- 마감일(10.31.) 전까지 전시회 참여 완료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 단, 마감기한(10.31.)전 ’지원연장신청‘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는 신청 기한까지 마감이 연장될 수 있음. (연장은 최대 1개월가능)

 

ㅇ 지원횟수 : 기업 당 국내/국외 전시회 중 1년/1건

지원절차

사업공고

참가지원 신청서 제출

선정심사

지원대상 선정ㆍ통보

전시회 참가

참가비용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전시회 참가 전 기업 : 참가지원 신청서류
- 전시회 참가 완료 기업 : 참가지원 신청서류, 참가비용 지급신청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2181-6531 홈페이지URL http://www.debc.or.kr
담당자명 전영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2181-6531 홈페이지URL http://www.debc.or.kr
담당자명 전영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알림마당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전영주 대리(02-2181-653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3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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