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금융, 기술, 인력 등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을 더 보시려면 기업마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 ||||||||||||||||||||||||||||||||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918 ~ 20191008 | ||||||||||||||||||||||||||||||||
등록일시 | 2019-09-19 09:06:32 | ||||||||||||||||||||||||||||||||
조회수 | 1313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6717 | ||||||||||||||||||||||||||||||||
분류 | 경영 > 경영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사회적목적 실현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부처요건 ㆍ 신청기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주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함 ㆍ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성은 직?간접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정기간
ㅇ 지원계획 신청방법 및 서류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뉴스ㆍ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상철 사무관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조은상 주임
ㅇ 권역별 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
ㅇ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대표번호 : 1661-4006) 첨부문서 |
||||||||||||||||||||||||||||||||
첨부파일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