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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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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918 ~ 20191008
등록일시 2019-09-19 09:06:32
조회수 1313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6717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사회적목적 실현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부처요건
ㆍ 신청기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주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함
ㆍ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성은 직?간접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1-697-7729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조은상
담당자 이메일 eunsang@ikose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1-697-7729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조은상
담당자 이메일 eunsang@ikose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뉴스ㆍ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상철 사무관
- Tel : 02-2100-6197, E-mail : newsteel@korea.kr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조은상 주임
- Tel : 031-697-7729, E-mail : eunsang@ikosea.or.kr

 

ㅇ 권역별 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

 

ㅇ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대표번호 : 1661-4006)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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