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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0 조회 1339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해외지사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

    우리 센터에서는 여성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지사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여성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기간 : ’16. 10 ~ ’17. 9
   ○ (참가기업 선정 후) 해외지사화 사업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년간 지원, 사후관리 6개월
       * 지원기간 종료후 지원기간 중 거래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에 대해 6개월간 사후관리, 수출성사 지원
   ○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CIS, 서남아, 동남아 등 6개 지역은 2년간 지원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여성기업들의 해외판로확대를 위해 수출 희망 지역의 KOTRA해외무역관을 활용,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지원함
   ○ 참가기업별 해외시장 진출 상황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최대 3개 항목 선택 가능
구분 준비 단계 진출 단계 확장 단계
수출성사 신규거래선 발굴
(바이어, 파트너 찾기)
전시상담회 참가
물류 통관 컨설팅
(물류환경/회사소개)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유통, A/S, C/S 관리 포함)
현지 유통망 입점
진출지원 시장, 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 법인 설립

     * 계약체결 대행, 무역클레임 해결, 법정분쟁 등 법률지원, 다량의 번역업무 등은 지원불가
 
□ 지원범위
   ○ 해외 지역별로 250~350만원으로 차등 부과되는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중 우리센터의 지원범위는 참가비의 80%
       (참가비의 20%는 자부담)
       * 지역별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는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여성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참가기업 1업체당 복수지역(최대 2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1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 한 함
□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 참가신청 및 결과통보
  ○ 신청기한 : 2016. 9. 20(화) ~ 30(금) 18:00 限
  ○ 신청방법 : 이메일(mschoi@wbiz.or.kr)접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수출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14, `15년도)
     -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 최종 참가업체는 신청지역 KOTRA 해외무역관 및 우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추후 개별통보(10월초)     
     * KOTRA 해외무역관에서는 신청기업의 현지시장성 및 기존 지원업체, 품목과 중복성 등을 검토
      ** KOTRA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장기간 배타적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해외무역관에서 지사화사업지원을 장기간 받은 업체는    
          별도 지침(『지사화사업 졸업제도』)에 의거, 심의

□ 관련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 담당 : 02-369-0915

    ※ 첨부 : 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수출활동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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