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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0 조회 1843
여성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신청 공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여성기업이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비 및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오니 홈쇼핑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7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017. 4.~11월
  ㅇ 신청대상: TV홈쇼핑에 적합한 제품을 보유한 우수 여성기업
  ㅇ 지원업체 수: 15개 여성기업
  ㅇ 지원내용
    - 방송판매 수수료 감면 (업체수수료 8~10%)
    - 방송 인서트 영상 제작비 70% 지원 (60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방송채널: 아임쇼핑, 홈앤쇼핑
 
□ 입점기업 선정일정
 
  ㅇ 사업공고 ▶ 여성기업 모집 ▶ 서류심사 ▶ 상품품평회 ▶ 영상제작지원 및 방송 판매
                      (’17.4.26.)         (’17.5월중)   (’17.5월중)         (’17.5~12월)
 
  ㅇ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상품품평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홈쇼핑 판매 적합상품 기준
 
  ㅇ 방송시연을 통해 상품의 효능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품
  ㅇ 독특한 아이디어로 특화된 새롭고 신기한 상품
  ㅇ 시즌성이 뚜렷하거나 트렌드성이 강한 신상품
  ㅇ 제한적인 기존 유통채널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자극시키는 상품
  ㅇ 입증된 강한 브랜드 파워가 있고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상품
  ㅇ 최소 판매가 40,000원 이상인 상품
 
⊙ 제외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40,000원이상 제품(상품구성시 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 필요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방송을 원하는 채널(아임쇼핑 혹은 홈앤쇼핑)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제출 * 중복신청 가능
   - 제출기한: 2017. 4. 26.(수) 11시까지 * 기한엄수
   - 제출처: mkkim@wbiz.or.kr
   -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02-36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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