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5320호
2019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마케팅, 사업화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경기도지사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 4. 1.(월) ~ 4. 26.(금) 18:00 限
□ 지원내용 : 경영전략, 마케팅, 사업화 지원(기업당 1,000만원)
※ 총 소요금액의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원
□ 지원규모 : 28개사 내외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
? 여성(등기 임원)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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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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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② 삭제 <2016. 7. 28.> |
□ 신청 제외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 2개연도 연말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자금 지원제한 기준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2018년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 집중지원 수혜기업은 당해 연도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업종(※하단의 별표 참조)
□ 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신청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
PT심사
및 최종 선정 |
선정 기업
맞춤형 지원
(개별사업수행) |
사업 완료보고
만족도 조사 |
4.1~4.26 |
|
5월 초 |
|
5월 중 |
|
6월 ~ 11월 |
|
~12월 |
2. 지원 내용
□ 지원 세부사업 및 지원금 한도
추진과제 |
세부단위사업 |
지원금 한도(만원) |
구분 |
단위사업 |
경영전략 |
컨설팅 지원 |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600 |
마케팅
|
홍보기반구축 지원 |
? 홈페이지 제작(신규/리뉴얼) |
500 |
? 카탈로그 제작(국문/외국어) |
500 |
? 홍보동영상 제작(국문/외국어) |
500 |
? 제품사진 촬영 |
200 |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
? 국내전시박람회 |
400(회당) |
? 해외전시박람회 |
500(회당) |
SNS?온라인 마케팅 지원 |
? 소셜미디어, 온라인 채널 마케팅 |
500 |
사업화 |
3D 설계 지원 |
? 기구설계 |
600 |
? 금형설계 |
600 |
? 역설계 |
300 |
디자인 상품화 지원 |
? 제품디자인 |
1,000 |
? 포장디자인 |
? 시각디자인(CI, BI) |
제품생산지원 |
? 워킹목업 |
800 |
? 금형제작 |
1,000 |
? 간이생산 |
해외특허권리화 지원 |
? 해외특허출원 |
1,000 |
? 해외상표/디자인출원 |
? 국제특허출원(PCT) |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 국내규격인증 |
1,000 |
? 해외규격인증 |
□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원)
□ 신청분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 단위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 (선정 후) 지원 프로세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사업신청서
제출 |
검토 및 승인 |
개별기업
사업수행 |
지출완료 및
증빙서류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
|
(GBSA) |
|
(선정기업) |
|
(선정기업) |
|
(GBSA) |
3. 평가 절차 및 내용
- 서류 평가대상 : 사업공고 종료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 중 기본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
< 서류평가 평가항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산출점수 |
사업계획
(3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지원배경 |
5 |
?지원의 필요성 |
10 |
?기대효과 |
15 |
재
무
건
전
성
(30) |
유동비율 |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2017~2018년도 평균값 |
20 |
부채비율 |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2017~2018년도 평균값 |
10 |
※ 재무제표 미제출 시, 최하 점수 부여 |
기
술
성
(20) |
기술성 |
?아이템 개발에 대한 전문성
(대표자의 이력, 전담인력, 전담부서 보유 현황)
?관련 기술에 대한 차별성
(특허, 국내·외 인증, 기술개발 실적, 수상실적) |
20 |
성
장
성
(20) |
성장성 |
?해당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지속 성장 가능성
(시장분석, 아이템 소개서, 판매실적) |
20 |
평가점수 총계(100점 만점) |
100 |
- PT 평가대상 : 1차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최종 선정기업의 1.5~2배수)
< PT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P
T
평가 |
지원 필요성
(20) |
?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과 지속성장 가능 여부 |
20 |
세부사업
계획의 타당성
(20) |
?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20 |
사업성
(20) |
? 사업 아이템의 사회 ? 문화 ? 경제적 파급효과 |
20 |
지원 기대효과
(40) |
? 지원결과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 |
40 |
? 지원 이후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 고용창출 등) |
평가점수 총계(100점 만점) |
100 |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구분 |
제출근거 |
제출 서류 목록 |
필수서류 |
평가기초자료 |
①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별첨 양식) |
자격요건
(경기도 소재)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
자격요건
(여성 대표자) |
③ 여성기업 확인서류(여성기업확인서 또는 기타증빙서류) |
종업원수 |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8년 12월 귀속분) |
체납여부 |
⑤ 지방세완납증명서 |
추가서류 |
재무건전성 |
2017~2018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술성 |
대표자 이력, 기술전담 인력 재직현황, 기술 전담부서 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제품 특허, 국내·외 인증, 기술개발 실적, 기술 관련 수상실적(최근 3년) |
성장성 |
아이템 소개서, 판매실적 보고서(최근 2개년), 시장분석 보고서, 마케팅 전략 보고서 등 |
※ 추가서류는 해당 자료를 보유한 기업만 제출하며, 미제출시 관련 평가항목 점수는 최하점 부여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은 「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가 다량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업로드 요망
6. 선정 및 지원 취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 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수행사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자유롭게 선택함.
- 진흥원은 수행사를 지정하지 않으며 기업에게 추천을 할 수 없음.
□ 단위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 수행사를 통해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선정 후, 세부사업계획 제출 시 수행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을 확인할 예정(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요구)
- 완료 보고 시, 수행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함. (ex. 대행업체에서 제3의 기관/업체를 통해 시험분석, 검사, 인증, 등록을 진행 경우)
※ 단, 전시박람회 등 수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사업 진행 : 세부사업계획 제출 후 진흥원 담당자의 승인공문 날짜 이후로 시행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 지급 : 사업 진행 완료 후 2주 이내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 만족도 조사 등 제출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지원금 지급 가능.(※선 지출, 후 지원금 지급)
□ 직전년도 집중지원 수혜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신청불가하며, 금년도 선정기업은 차년도 지원기업 대상에서 제외됨.
9. 문의처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백서현 대리
사업문의 : 031-259-6115 / 이지비즈 전산오류 : 031-259-6299
10. 붙임서류 : 붙임1)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붙임2) 맞춤형 지원사업 목록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