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V홈쇼핑입점지원사업」2019 방송 희망업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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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2 | 조회 | 699 | ||
「TV홈쇼핑입점지원사업」2019 2차 방송 희망업체 모집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2019 TV홈쇼핑 방송 희망업체 모집에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여성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접수일정 1) 접수기한 : 2019. 5. 9(목) 오후 5시까지 메일 도착분 2) 제출서류 - 입점희망 제안서 1부 - 여성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v2019@wbiz.or.kr) 2. 지원내용 가. 공영홈쇼핑 1) 방송 지원금 13,000천원/1회/50분 방송 2) 인서트영상제작비 : 총 제작 공급가액의 70%이내(최대 350만원)/1회 3) 선정기업 부담분 - 판매직접비 : 판매액의 8~10% - 택배비(도서·산간지역 포함) - 판촉비 등 방송소요 비용(카드수수료, ARS할인, 각종 제작물 등) 나. 홈앤쇼핑 1) 방송 지원금 13,000천원/1회/30분 방송 2) 선정기업 부담분 - 판매직접비 : 판매액의 8~18%(판촉비 등 방송소요 비용) - 택배비(도서·산간지역 포함) - 방송관련 추가 제작물(인서트영상, 인쇄물 등) 3.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신청서접수 → 요건확인(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 서류심사(1차) → 대면평가(2차) → 결과 발표 * 각 절차별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4. 평가기준 가. 서류심사(1차) - 평가부문/배점: 기업부문(40), 상품부문(40), 고용부문(20) - 합격기준: 총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고용부문 득점요령 : 첨부파일 [참고]고용부분 배점 안내서 및 일자리 질 평가부문 신청방법 안내 참고. 나. 대면평가(2차) - 평가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 평가내용 : 제안 상품 실물 평가 등 제품관련 세부 평가 - 합격기준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 5. 신청자격 -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 B2C 제품 브랜드 보유 기업 - 해당 홈쇼핑사 정책방송 취급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가. 공영홈쇼핑 취급제한 항목 ① 해외 OEM 제품, 도소매 업체, 주류, 성인용품 ② 식품의 경우 국내산 원료 함량 50% 미만 ③ 무형상품(해외여행, 문화, 렌탈, 설치상품) *국내여행 및 가구는 가능 나. 홈앤쇼핑 취급제한 항목 ① 수입상품(해외 OEM제품은 가능), 도소매 업체, 주류, 성인용품 ② 무형상품(여행, 문화, 렌탈, 설치상품 등) 6. 지원제외(공통) 1) 협회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기업 2) 타 기관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3) 제조원이 여성기업, 판매원이 남성기업인 상품 4) 제출서류 미비 7. 유의사항 1) 제안서 내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감점요인) 2) 기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특이사항인 경우 해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상품구성/가격 결정 : 방송을 원하는 상품을 40,000원 이상 가격으로 구성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4) 미출시 상품, 기획단계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지원내용 및 일정은 주최/주관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 tv2019@wbiz.or.kr 로 메일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국 여 성 경 제 인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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