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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3 조회 536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는 공동입주실(6인실)에 입주할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여성기업인 1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장
 
 
▣ 모집개요
? 여성창업지원실 모집업체 수 : 1인 창조기업 1개 업체
입주 형태 사무실 공동 면적(㎡)
6개 기업 공동입주실 21.6
※ 현재 5개 기업 입주 중

? 신청자격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자격제한 사항
① 입주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 개시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람
④ 폐수, 소음, 진동,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⑤ 입주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⑥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자
⑦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현재 본업 외에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모집분야
- 정보통신 응용기술 및 ICT 등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디자인, 기타 신기술 및 신성장 동력분야 등
※ 사치, 향락, 부동산중개업, 인력소개, 학원, 어린이집, 이·미용, 교육(강의)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강사양성 등 센터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및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제외
? 입주기간 : 2019년 6월15일 ~ 2021년 2월14일
-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 입주기간 중 퇴실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 퇴소처리 될 수 있음.
 
? 1人 비용부담 : 보증금 50만원(퇴소시 환불), 관리비 월 10만원, 공과금 별도
※ 공과금 별도 실비 청구
 
? 의무사항 :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 사본 제출
 
▣ 주요 지원사항
? (창업지원실)
- 공동입주형(6인실) : 입주기업당 3.6㎡ 내외의 사무공간
※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무집기(책상, 의자, 서랍장) 등
? (공용공간) 제품촬영실, 세미나실, 택배실, 탕비실
? (교육·컨설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창업 및 경영 교육 지원
? (지원정보 제공) 정책, 자금, 인력, 마케팅 등의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원 정보 제공
? (홍보·마케팅) 유관기관 및 지역행사 참가 지원, 센터 홈페이지 및 리플릿 제작을 통한 입주기업 상품·서비스 홍보 지원
? (네트워킹)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진행
 
▣ 입주시기 및 선정절차
? 입주시기 : 2019년 6월 15일
? 주요심의사항 : 경영능력,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역량, 마케팅, 제품경쟁력, 재무구조 상태 등
?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서류심사 → 2차 그룹면접 → 최종선정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5. 13(월) 09:00 ~ 5. 2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별첨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나 이메일 전송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이메일 전송 시 첨부파일 모두 스캔하여 발송)
?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75, 2층 (덕이동 1537번지)
이메일 주소 : hohogoyang@naver.com
? 문 의 처 : (031) 924-5045~6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 신청서에 대표자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정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 창업지원실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원본 1부, 사본 3부, HWP파일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본인 사진(jpg파일) 1부.
※ 작성한 신청서와 본인 사진 파일은 이메일로 함께 제출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정부기관 수상 실적 등 기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최근 1년 간 재무제표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창업분야 상장 및 창업교육 수료증
※ 최종 합격자에게는 신용관련정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됨(입주계약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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