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임신부 배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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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23 | 조회 | 397 | |||||||||||||
2019 임신부 배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공고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임산부 배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공모대상 ○ 300명 미만 사업장(개인 및 법인) 2. 공모주제 ○ 임신근로자의 안전(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배려 실천 사례 ※ 임신 직원 지원(배려) 제도, 근무환경 개선(업무분장, 근로시간 변경 등), 배려 캠페인 등 사례 3. 공모일정 ○ (접수기간) 2019. 5. 13.(월) ~ 6. 14.(금) 18:00 까지 ○ (발표) 2019. 7월 중순(예정) ○ (시상식) 결과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사례 응모 양식 1부 * 첨부파일 양식 참조 ○ 접수방법: 제출서류 파일(한글문서)를 이메일(onionkjy@ppfk.or.kr)접수 후 원본은 우편 제출 - 우편제출: 우)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지원과 공모전 담당자 앞 -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지원과 02-2639-2866
5. 시상내역 *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시 우수사례 발표(최우수상, 우수상) 6.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응모기관에 귀속됩니다. ○ 공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시상금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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