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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1 조회 1548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

 

우리 센터에서는 수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여성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 기간 : ’19. 12월까지
  □  지원 규모 : 20개사
  □  지원 내용 : 무역전문가와 기업별 1:1컨설팅, 타깃 시장의 바이어정보 제공,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번역 등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수출성사까지 지원
     ㅇ 단계별 무역전문가의 실무상담 전담지원
     ㅇ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
     ㅇ 수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자료 번역비 및 제작비 지원
     ㅇ 해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등
 

  □ 신청 자격
     ㅇ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ㅇ (내수기업) 최근 2개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
     ㅇ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이거나 수출경력 3년 이내인 여성기업
                             (단, 10만불 이상일 경우 첫 수출 후 1년 이내인 기업은 신청 가능)
 

  □ 참가 신청 및 추진 일정
     ㅇ 신청 기한 : 2019. 6. 3(월) ~ 6. 16(일), 14일간
     ㅇ 신청 방법 : 이메일(hjkang@wbiz.or.kr)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 [신규수출기업화] 신청서 제출_기업명(대표자명)

     ㅇ 제출 서류 (별표필수)
        - 참가신청서(서식1~서식5)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품 카다로그 1부
        - 재무제표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도)*
        - 각종 인증서/정부표창장 사본 1부*

     ㅇ 추진 일정

        
           * 일자리영향평가 관련 첨부자료 참고
 

     ㅇ 서면 심사를 거쳐 대면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관련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담당 Tel. 02-369-0944

 

※ 첨부 : [신규수출기업화] 참가신청서 1부.
              글로벌역량진단(GCL) 매뉴얼 1부.
              [참고] 일자리영향평가 배점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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