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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여성기업·여성단체를 위한 「 2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1 조회 4856
여성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2021년(추경)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여성기업’, ‘여성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중 대표가 여성인 기업과 여성단체
 

 지원요건
 
- (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고용보험 체납기업, 파견업, 소비/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첨부)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로 청년을 채용할 것
 
-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은 제외 됨)

 ③ 기업과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등

 ④ 21년 동 사업에 3회까지만 반복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함.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함.
 

(지원한도)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최대 30명 상한)
  * 다만,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 가능함.
 
-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차등화 지급.




<지원금 지급 수준>

월 보수 총액 지급액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10만원



2. 지원절차
 

 사업흐름도


(기업→
협회)
(협회) (협회↔
기업)
(기업) (기업→
협회)
(기업→
협회)
(협회→
기업)
참여
신청
기업 심사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채용자
명단
통보
지원금
신청
(매월)
지원금
지급

- (참여 신청) 워크넷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신청→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5일 이내) → 운영기관과 기업 지원협약 체결
 

여성기업 : 운영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정
*추가 첨부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채용 및 명단통보) 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졸업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제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함.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수행업무현황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수행업무 현황, 고용보험료 체납 등


 
3. 신청기간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1.05.03. ~ 2021.12.31.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청년디지털사업 담당자

T. 02-369-0925, 02-369-0918

F. 02-369-0950

E. cmlee@wbiz.or.kr / ohlee@wbiz.or.kr)





한 국 여 성 경 제 인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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