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이공계 전문여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4 | 조회 | 409 | |||||||||||||||||||||||||||||||||||||||||||||||||||||||||||||||||||||||||||||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공학기술인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 후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공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경력 복귀를 위한 아카데미(전문교육 2개 과정)와 채용(인턴십) 연계 기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가 R&D 연구과제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예정) 중인 기관 및 기업에 취업 연계
※ 세부 교육내용은 모집 공고 하단의 붙임 1 내 각 과정별 세부내용 참고
ㅇ 이·공계열(자연과학, 공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미취업 또는 경력단절여성 - 나이제한 없음, 경력제한 없음 - 우대조건 : 1)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2) 커리어 리디자인 과정의 경우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제한조건 : 현재 재직 중이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소수 인원 모집으로 인해 과정별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양식) 참가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협회 및 홍보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ㅇ 접수방법 - 1. 신청 사이트(https://forms.gle/yvtu9DXmHTjxpKTA9) 접속 후 페이지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또는 - 2. 협회 홈페이지(www.witeck.or.kr)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witeck)에서신청서 양식(2021 이공계 전문여성 아카데미 참가신청서)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이메일: support-u@witeck.or.kr / 팩스: 02-6009-8815) ※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으니 확인 요망 - 서류 전형 합격자는 각 과정별 합격자 발표일에 개별 안내 예정
ㅇ 산업자원통상부 지원 연구과제 전문교육(타 국비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 ㅇ 교육비 전액 무료(교재 포함) ㅇ 교통비 지급 (집합교육 3일 출석률 100% 달성 시, 최대 6만원 지급) ㅇ 심화과정 수료생 취업(면접) 연계(월 8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ㅇ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프로그램 ㅇ 수료 요건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협회 수료증 및 공공기관 인증 교육이수증 수여 -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사무국 - 이메일 : support-u@witeck.or.kr, 전화 : 02-6009-8812~3(담당), 8810(대표)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