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외부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제안공모 및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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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18 | 조회 | 571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외부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제안공모 및 입찰 공고 2021. 10. 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외벽도장(내부도장 포함), 옥상방수 및 난간대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외부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용역 □ 과업내용 : 건물 내외부 도장(실리콘 작업포함), 옥상방수 및 난간대설치 공사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공사현장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총 액 : 금140,000,000원(금 일억사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의한 계약 □ 입찰기간 : 2021.10.18(월) ~ 2021.11.01.(월),14:00 □ 현장설명회 : 미실시(개별방문에 의한 현장확인) ※현장설명은 코로나19등의 이유로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나, 현장방문 필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불가) □ 접수장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소: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창업지원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①시설물유지관리업(0035) 면허소지(등록) 업체, ②도장공사업(0010) 및 습식방수공사업(1439) 면허를 소지(등록)한 업체 중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1.5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공사 실적이 2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제안 시 실적 증명을 제출한 업체 라. (우대사항)여성기업확인서 보유 업체 3.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1.10.18(월) ~ 2021.11.01(월) 14: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불가) 다. 제출장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21 4층 창업지원팀 담당자) 라. 현장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방문시 센터 담당자 연락 후 개별방문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의 점수가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방문제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6. 협상대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전문가, 관계자 등 5인 이상)에서 제안서 서면평가 2)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행한 제안이나 제안서상의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안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가능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 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 하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369-0993) ㅇ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ㅇ 사업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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