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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충북]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신축공사(건축)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조회 301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내 업무시설 1-6블럭
다. 공사내용 : 건축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1,588,966,000원(기초금액+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바. 기초금액 : 금1,405,00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588,966,000 1,405,008,000 1,277,280,000 127,728,000 183,958,000 410,430,000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12. 3.(금) 09:00 ~ 2021. 12. 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12. 8.(수) 11: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으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이며,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 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센터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로 문의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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