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지사항 상세
제목 [보도] 여경협,‘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회 280




여경협,‘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공고

- 여성가장의 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원, 연리 2%로 지원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는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자활 및 가계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이라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가장창업자금 신청 요건>

* 부양가족 :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며 세대주가 여성 본인이어야 함

* 신청자의 소득기준 : 2021년 중위소득 60% 기준(가구별 상이, 하단 표 참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해주며,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ㅇ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신용도 제한 기준을 폐지하였다. 이는 제도권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에게도 자활의 의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509명의 생계형 여성가장에게 약 13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 및 여성가장의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해왔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은 “한부모가구 중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70%나 된다.“고 말하며,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자금‘지원사업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17개 지회에 우편(등기) 및 방문하여 접수(마감: 4월 15일)하면 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효신 대리(☎ 02-369-0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보도] 여경협 공식 홈페이지 새단장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1)
이전글
[보도] 여경협, 검증된 여성 CEO를 기업의 사외이사로 추천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