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지원자 모집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04 | 조회 | 283 | ||
여경협,‘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지원자 모집 - 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원 지원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신규 지원자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을 통해 자활 및 가계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 * 부양가족 기준 :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세대주여야 함 * 소득기준 : 2021년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별 상이, 하단 표 참조) □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 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ㅇ 한편,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운영한 협회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 및 여성가장의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해왔다. ㅇ 특히, 올해부터 신청자의 신용도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권의 금융 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에게도 자활의지를 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자금‘지원사업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17개 지회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여성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 약 88%가 정부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본 사업이 여성가장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마중물 같은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효신 대리(☎ 02-369-0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