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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보도] 여경협, 여성기업·여성단체 채용인력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조회 388

여경협, 여성기업·여성단체 채용인력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신청·접수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 이하 ‘여경협’)는 여성기업과 여성단체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ㅇ 여경협에서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디지털 및 IT부문 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기업 및 단체는 사업장 피보험자의 100%한도내에서 채용인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충족시에 200%까지(30명한정) 확대도 가능하다.

ㅇ 특히, 여경협의 지원은 여성기업 특화 지원으로 일반요건인 5인 이상의 사업자가 아닌 1인 이상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채용인력의 직무유형



ㅇ 신청요건은, 1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채용하고 있는 여성기업과, 여성관련단체가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가능하며, 군복무기간의 추가 합산으로 연령 제한폭을 확대했다.

ㅇ 채용된 인력과는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청년 1인당 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합한 190만 원을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까지 지원 한다.

ㅇ 단,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일 기점으로 1개월 이내에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ㅇ 지원절차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접속하여 운영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ㅇ 여경협의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효신 대리(☎ 02-369-0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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