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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보도] 여경협,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1 조회 542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발전 위한 상생협력 추진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 이하 여경협)와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30일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여경협의 중점사업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법무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법적 절차 및 등기 업무 협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양 기관의 회원 간 교류 및 주요 수행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등이다.

□ 여경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장들에게 창업 초기에 당면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관련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의 재무건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생계형 여성가장들에게 법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여성가장들이 사회적 안전장치인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자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진해온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이다.

? 본 사업에 선정된 여성가장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윤숙 여경협 회장(왼쪽)과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이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여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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