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 여경협, 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 공개모집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14 | 조회 | 1687 | ||
여경협, 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 공개모집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기업 대상 조사 및 평가 수행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평가위원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 전문평가위원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평가 수행에 참여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 지원자격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기업 관련 업무에 5년(국가기관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경제ㆍ기업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 접수기간은 3월 23일(금)까지며, 웹사이트 양식(http://asq.kr/xrjNB5FT) 작성 후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kwbiz.or.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전문평가위원의 공정한 선발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등 판로 개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효신 대리(02-369-0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