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여성가장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여성가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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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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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사업개시일이 융자신청일 이상)
2.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3.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노래연습장,기타주점업)은 건강보험료 95,537원 미만업체도 지원
4.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상 수료자 혹은 여성기업 육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
*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러닝 edu.seda.or.kr
* 오프라인 교육 : 여성경제인협회 주최·주관·후원교육으로 협회장(혹은 지회장)명의 수료증 발급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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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추후공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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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각 지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2. 신용평가 :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또는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가능한 순수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부 대출
3. 대출 :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기업,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외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제출서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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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첨부1] 자가체크리스트, [첨부2] 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1)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사업자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4)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휴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6) 6시간 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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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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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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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자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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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여성가장 정책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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