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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 도모 및 자활기회 제공
접수기간
  • 2024. 10. 7.(월) ~ 10. 18.(금) 오후 1시까지 서류 도착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 수령 여부 유선 확인 요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정보는 하단 문의 및 접수처에서 확인

신청자격
  •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

  • 생계형 여성가장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4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91,600 22,790 92,160 117,390 60,090 118,470 142,350 93,620 144,020 167,880 125,950 169,860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지원결정액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 초과 시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 수령 여부 유선 확인 요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정보는 하단 문의 및 접수처에서 확인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경우
지원 제외 경우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예: 숙박업소, 부동산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첨부
신청 업종으로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임대료 257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소유주가 임대차계약 및 채권설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전세권설정 or 근저당권 설정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임대 점포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의 관계 시
지원 불가(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출서류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자

    우편
    또는 방문

  • 신청서류
    접수

    협회

    필수제출서류
    미흡시 반려

  • 서류평가 및
    심사

    협회

    환경, 계획 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협회

    홈페이지
    공지

  • 예정건물
    사전실사

    협회

    주변상권,
    선순위 임차
    현황 등 확인

  • 계약 및
    채권설정

     
    협회/지원자
    /임대인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사업개시
    보고

    지원자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문의 및 접수처
  •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담당자 수령 여부 유선 확인 요망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문의처 접수처
서울 02-702-4244
02-369-0958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06224) [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인천 032-819-8800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지식산업센터 5층
경기 031-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 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경기북부 031-868-8315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강원 033-244-5505 (2423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충북 043-231-7807 (2855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2층
충남 041-569-0570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세종 044-866-0446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9, 413호(소담동, 펠리체타워2)
대전 042-526-2861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호
전북 063-272-9906 (549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전남 061-281-2612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광주 062-523-6028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신안동)
경북 02-369-0958 (06224) [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경남 055-294-9632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601호
대구 053-756-0006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2층
울산 052-998-8586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
부산 051-465-1492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제주 064-726-6008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 선우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