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 여성기업확인서 부정사용 신고
- - 위장여성기업 신고
※위장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나 실제로 여성대표가 소유 또는 경영하지 않는 기업
신고방법
민원신고처리절차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 - 부득이하게 60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하여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에 대한 민원인에게 안내
- - 결과통보는 민원인에게 이메일 등 전자문서형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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