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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여성기업확인서 부정사용 신고
  • - 위장여성기업 신고
    ※위장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나 실제로 여성대표가 소유 또는 경영하지 않는 기업
신고방법
  • - 여성기업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처로 메일제출
  • - 붙임 : [양식]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양식]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hwp
  • - 제출처 : minwon@wbiz.or.kr
  • - 문의처 : 02-369-0932
민원신고처리절차
신고→접수→조사→조치→결과통보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 - 부득이하게 60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하여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에 대한 민원인에게 안내
  • - 결과통보는 민원인에게 이메일 등 전자문서형태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