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QR코드

  • [시행 2016.8.25]
  •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9호, 2016.8.25, 폐지제정]
  •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기업제품"이라 함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2조의2(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3. 기타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기업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 및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 및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중소기업청 및 협회는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확인신청)

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별지 제4호 서식 포함)를 처리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 신청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기한 등)

① 협회와 지방중소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
2. 확인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6조(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여성기업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협회는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확인신청자는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⑤ 확인신청자가 제4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협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과 협회는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확인서의 재발급)

①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5. 기타
② 해당기업 대표자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협회는 제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여성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유효기간)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2(확인의 취소)

① 협회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 등록(등기)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기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3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여성기업 취소요청을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에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협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여성기업 대표 1명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
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과 협회는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회의 보고의무 등)

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기업청장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소재지 관할 협회(협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이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⑤ 협회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등 이 요령에 의한 확인절차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단,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지침 제·개정)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49호, 2016.8.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성기업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014-38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