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경우 공사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
사업목적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운영
사업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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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성기업확인-자가진단
- 12.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 13.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
- 14.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제출서류 준비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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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
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