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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경우 공사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

사업목적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운영

사업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증 신청 프로세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확인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 일반회원 혹은 중소기업회원 회원가입 화면
  • 2. 중소기업회원 선택 일반회원 선택화면
  •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일반회원 이용약관 내용화면
  • 4. 가입여부 확인 본인인증 및 아이핀 발급 절차 화면
  • 5. 본인인증 일반회원 회원가입신청 화면
  • 6. 회원정보 입력 회원가입 정상처리 메시지 화면
  • 7. 회원서비스-마이홈-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가입완료 화면
  •  
  • 8.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기업정보 입력 및 저장 화면
  • 9.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화면
  •  
  • 10.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화면

  • 11. 여성기업확인-자가진단 나의 업무-여성기업확인 신청 화면

  • 12.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화면

  • 13.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 여성기업확인-자가진단화면

  • 14.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화면

제출서류 준비
필수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발생시
신청지역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성기업_확인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부정발급 처벌내용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문의처
콜센터 02-2038-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