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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입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 지방계약법의 경우 `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 가능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 관련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1.03.03)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2.02.10)
    • · 5년 이상 : 0.7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9.29)
    • · 3년 이상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21.03.03)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1.03.03.)
    · 여성기업(5점 이하): 배점 × 0.6점

행정안전부 가산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22.01.07.)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1) 여성기업 : 0.5점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1) 여성기업 : 1점
  •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1) 여성기업 : 1점

국방부 가산점

  • - 관련근거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21.06.02.)
    • · 10년 이상 : 0.4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3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5.11.12.)
    • · 10년 이상 : 0.4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 · 5년 미만 : 0.3점

방위사업청 가산점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21.08.01)
    • · 여성기업 : 0.1점
  • - 관련근거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7.13.)
    • · 여성기업 : 0.5점

환경부 가산점

  •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19.10.08.)
    • · 15억원 이상인 용역 : 0.15점
    • ·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0.12점
    •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0.09점
    • · 2억원 미만인 용역 : 0.06점

※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여성기업제품 표시 안내


여성기업제품 마크
여성기업제품 마크

여성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www.smpp.go.kr)" 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3자단가계약된 제품이 등록된 여성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출경우 여성기업제품 마크(상단 이미지)가 자동 연계되어 표시됩니다.

* (요건)
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등록 정보상에 해당 계약상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 해당 여성기업이 조달청과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총판사 등을 통한 간접계약은 비해당)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여성기업 마크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32)에 여성기업 정보를 나라장터로 재전송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고, 재전송 후에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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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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