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14.1.1.]
  • [법률 제11967호, 2013.7.30, 일부개정]
  •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 : 042-481-4376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부칙 [제11967호, 2013.7.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