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3. 7.1.]
  •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28., 타법개정]
  •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 042-481-4376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제4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1. 2009.11.19]
②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7.6.11. 2008.2.29. 2009.11.19. 2009.11.20. 2010.3.15. 2010.7.12., 2013.3.23.]
1.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전무이사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6.11] [제목개정 2009.11.1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6.11]
⑥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6.11]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19]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제목개정 2009.11.19]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②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비용)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2항ㆍ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4638호,2013. 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3] 부터 [37]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