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국내 여성기업의 경영현황, 재무구조, 교육 및 연수 등 전반적인 여성기업 실태에 대한 파악 및 통계자료 제공 목적

[참고] 관련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국내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 근거조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 1항

주요내용
[조사연혁]
  • 1999년.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03년. 통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정부승인 제39301호 : 2003.5.13.)
  • 2005~현재. 매 2년 주기로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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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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