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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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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운영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등록일시 2023-08-04 14:00:07
조회수 426
공고URL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0197
분류 기술 > 시험/인증
공고내용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첨부파일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23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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