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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2024년 6월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0 조회 469
 

2024년 6월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모집공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2024년 6월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신청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개 요

 
□ (목 적) 경영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
 
□ (선정부문) 환경산업 및 친환경경영 등 친환경 관련 우수 입주기업 선정
 
□ (신청대상)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가 유효하여야 함
 
□ (신청기간) 공고일~6월 19일(수) *상황에 따라 연장 공고 가능
 
□ (포상규모) 총 1점
 
< 2024년 월간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포상 규모 >
 

구 분 장 려 상 합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규모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8점
상금 300,000원 2,400,000원

 
□ (지원내용)
 
ㅇ 선정기업 상장 및 상금 수여
 
ㅇ 재단 SNS 등 홍보지원

2   신청절차·접수

 
□ (신청접수) 18개 담당 지역센터를 통한 신청·접수
 
□ (평가방식) 여성기업사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성·정량 심사
 
□ (포상시상) 담당 지역센터 자체 수여
 
□ (포상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제한함
 

- 수상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포상신청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기타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체 크



참가 신청서, 사업요약서, 성과요약서 각 1부.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5. 실적
자료*
5.1. 환경관련 분야 재직증빙 / 대내외 수상실적 / 행사·학술·캠페인 참여 증빙
5.2.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 녹색기술 인증 / 환경표지 인증 / 친환경인증 / 우수재활용 인증 / 환경산업분야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발급년도 무관. 다만,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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