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모집공고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2024년 6월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신청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 (목 적) 경영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
□ (선정부문) 환경산업 및 친환경경영 등 친환경 관련 우수 입주기업 선정
□ (신청대상)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가 유효하여야 함
□ (신청기간) 공고일~6월 19일(수) *상황에 따라 연장 공고 가능
□ (포상규모) 총 1점
< 2024년 월간 우수 입주기업 선발 경연대회 포상 규모 >
구 분 |
장 려 상 |
합 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
규모 |
1점 |
1점 |
1점 |
1점 |
1점 |
1점 |
1점 |
1점 |
8점 |
상금 |
300,000원 |
2,400,000원 |
□ (지원내용)
ㅇ 선정기업 상장 및 상금 수여
ㅇ 재단 SNS 등 홍보지원
□ (신청접수) 18개 담당 지역센터를 통한 신청·접수
□ (평가방식) 여성기업사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성·정량 심사
□ (포상시상) 담당 지역센터 자체 수여
□ (포상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제한함
- 수상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포상신청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기타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체 크 |
입
주
기
업 |
참가 신청서, 사업요약서, 성과요약서 각 1부. |
? |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 |
3.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
?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
5. 실적
자료* |
5.1. 환경관련 분야 재직증빙 / 대내외 수상실적 / 행사·학술·캠페인 참여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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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 녹색기술 인증 / 환경표지 인증 / 친환경인증 / 우수재활용 인증 / 환경산업분야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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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년도 무관. 다만,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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