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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9 조회 1675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4. 7. 4.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900여개의 기업(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증획득 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정부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 우대, 지자체별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바, 회원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은 심사비 무료)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2. 신청기간 

    - 2024. 7. 24. (신규,유효기간연장,재인증 신청기간 동일)

3. 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4.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34,9042~3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가 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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