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7
[전문개정 2009. 12. 30.]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전문개정 2009. 12. 30.]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7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30.]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3>